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일 (금) 0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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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claim of judgment, 訴請
하소연하여 청하는 것을 뜻하여,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한편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국세청장에게 행하는 이의신청을 말하기도 한다. 이 소청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 설치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이의 당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