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일 (금) 0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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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편집]
공동저당
joint mortgage, 共同抵當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하는 저당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독립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1개의 부동산이 저당에 제공되는 단독저당보다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당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