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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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편집]

첨부

appending, attaching, 添附

첨부는 안건이나 의견서 따위를 더 보태거나 덧붙이이는 것으로 부첨(附添)이라 한다. 민법상으로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거나 타인의 물건을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경우이다. 즉 전자를 부합(附合) 혹은 혼화(混和)라 하고 후자를 가공(加工)이라 하는데 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첨부라고 부른다. 첨부는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보아 심히 불이익하므로 원상으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고 첨부의 상태로 소유권귀속이 정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