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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a company in liquidation, 淸算法人
해산에 따라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은 해산하면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리ㆍ의무능력을 가지며 청산 또는 파산의 절차를 종료한 때에 완전히 권리ㆍ의무능력을 상실한다. 청산법인 가운데 회사인 경우 특히 청산회사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