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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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편집]

신의성실

good faith, 信義誠實

사람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논리적 규범을 법률영역에서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규범관계를 구체화시키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며, 더 나아가 실정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불합리를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