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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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편집]

양도소득금액

transfer income, 讓渡所得金額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의 양도가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한편, 당해 연도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법 제92조, 소득세법 제95조ㆍ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