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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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편집]

양도가액

transfer price, 讓渡價額

양도가액이란 양도가격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이 되는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의제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소득세법 제95조ㆍ제96조ㆍ제118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