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0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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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편집]
비영리법인
non-profit corporation, 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