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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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과실

profits, 果實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또한 법정과실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ㆍ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