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2:40 판 (새 문서: ==피고== 피고 a defendant, 被告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 1심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피고[편집]

피고

a defendant, 被告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 1심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피고인과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