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소
action, suit, 訴
어떤 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원고(재판을 청구하는 자)가 피고(상대가 되는 자)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법률상의 주장이 올바른 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심리ㆍ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