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실지조사[편집]
실지조사
physical investigation, 實地調査
추계조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서 납세자의 점포ㆍ사무소 등에서 납세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구비된 장부서류의 조사 등을 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실지조사는 통상의 경우 각 세목(稅目)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검사권(質問檢査權)에 근거한 것이다. 즉 실지조사란 실지로 기업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전반적인 회계기록내용을 실질적으로 대사확인(對査確認)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과 내용이 항상 사실과 일치한다면 구태여 조사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조사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고 또 기업에 대한 세무회계의 지도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