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1: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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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donation, contribution, 寄附
증여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양적 및 질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