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1: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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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편집]
영업허가
business license, 營業許可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금지되어 있던 행위를 적법하게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허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금지한 영업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그 영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영업허가이다. 영업허가는 법령에서 상대적 금지로 규정하고 있을 때 가능하며, 절대적 금지로 규정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