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6: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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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편집]
징계면직
disciplinary dismissal, 懲戒面職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 사후적으로 임용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계면직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외에도 파면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해임은 신분박탈외에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나, 퇴직급여와 감액이 없는 점이 파면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