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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dismissal, discharge, 罷免
파면은 잘못으로 직무나 또는 직업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일종으로서 어떤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