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2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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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물건[편집]
증빙물건
voucher things, 證憑物件
조세범칙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된 물건ㆍ장소 등으로서 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빙물건은 세무공무원이 몰취하거나 영치할 수 있으며, 그 종류, 출처, 소유자의 주거ㆍ성명, 그리고 증빙물건이 현존할 때에는 장소 또는 처분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증빙물건이 재판관의 범죄사실 인정상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몰수 또는 환부의 선고를 하는 데 필요하고, 세무공무원이 범칙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