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04: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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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규정[편집]
상당규정
suitable provisions(regulations), 相當規定
상당은 어느 기준이나 상황에 들어 맞거나 알맞다는 뜻이다. 상당규정이라 함은 신법(新法)을 제정하는 경우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산법에 종전의 법률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신법의 규정에 대응(對應)하는 종전의 법률규정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