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식품활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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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식품활용사업자[편집]

잉여식품활용사업자

practical using enterpriser of surplus food, 剩餘食品活用事業者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