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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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편집]

체납처분유예

reprieve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猶豫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그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국세징수법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