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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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편집]

지출관

public official for expenditure, 支出官

중앙관서의 장의 임명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임명하는 공무원, 다시 말하면, 지출업무 중 임명계통에 속하는 사무 즉 국가의 채무를 결정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가진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무관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한다. 지출관 외에 대리지출관ㆍ분임지출관ㆍ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출납기관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