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편집]
지출원인행위
encumbrance, 支出原因行爲
정부의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의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출의 원인이 행정처분 또는 관리행위 등일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ㆍ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 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