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22:2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원칙[편집]
과세원칙
principle of taxation, 課稅原則
국가가 경비조달을 위해 국민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 즉 조세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칙을 말하며, 협의의 조세원칙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과세원칙의 지도원리는 자본의 원본침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윤획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지 않으며, 자본축적을 가급적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