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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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편집]

양도소득기본공제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讓渡所得基本控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3조ㆍ제118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