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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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편집]

기수시기

consummated time, 旣遂時期

기수시기란 범죄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라 하고, 실행착수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