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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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편집]

쌍방대리

bilateral procuration, 雙方代理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의미한다. 쌍방대리는 자기계약과 함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