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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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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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편집]

의제배당

deemed dividend, 擬制配當 

상법상으로는 법인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상법상의 이익의 배당, 잉여금분배절차에 의하여 행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법인의 이익적립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교부되는 경우나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 경우와 같이 법인의 이익적립금 상당액이 어떠한 형태로 주주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법상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