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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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한[편집]

출소기한

a time limit for bringing an action, 出訴期限

어떠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게(소권의 소멸) 하는 제도 혹은 그 기간이다. 실제법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