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6: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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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unborn child, 胎兒
모(母)의 태내에 있으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 즉 수태 후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자를 말한다. 민법상의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러한 원칙을 고집하면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인정에 반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불법 행위·상속·유증 등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