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2: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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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편집]
영리법인
profit corporation, 營利法人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교통ㆍ통신ㆍ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ㆍ영리적 이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