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5: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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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one?s maiden home, 親家
처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의 가에 입적한 경우에 종전에 속하고 있었던 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처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친가에 복적(復籍)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無後家)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를 부흥할 수도 있고 일가창립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