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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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편집]

친가

one?s maiden home, 親家

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의 가에 입적한 경우에 종전에 속하고 있었던 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친가에 복적(復籍)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無後家)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를 부흥할 수도 있고 일가창립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