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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assessment, revision, 査定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처분으로서, 어떤 사안을 조사 내지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허 또는 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의 등록의 출원을 심사하고 특허 등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경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