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10:3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민세가산세[편집]
주민세가산세
additional tax on a residence tax, 住民稅加算稅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20%)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액×가산율×납부지연일자)를 가산하여 세액으로 추징한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면, 세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20%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추징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산세라고 한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ㆍ제17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