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04: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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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validity, effect, force , 效力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고,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법률효과하고 한다. 이러한 법률효과의 결과발생을 법령상 효력이라 한다. 법의 효력은 보통 이면(二面)에서 고찰된다. 법의 효력에는 법이 왜 효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근거를 찾는 법철학적인 문제와 그 법의 효력이 어느 때 어느 사람과 어느 곳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인 문제의 2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