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편집]
무신고가산세
additional tax to report without notice, 無申告加算稅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무신고가산세는 국가의 조세권 행사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정한 과세표준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가산세가 과태료적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므로 행정법상 과태료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