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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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편집]

신고기한

due date of filing return, 申告期限

신고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국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한특례로서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발신(通信日附印이 찍힌 날)만 하면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며, 또 천재ㆍ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