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주소
항구적주소[편집]
항구적주소
permanent domicile, 恒久的 住所
항구적 주소란 국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상 주소를 갖는 자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다. 영구적주소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