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19: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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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편집]
물류산업
the distribution industry, 物流産業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