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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machinery equipment, 機械裝備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2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