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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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2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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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편집]

과료

A police fine, 科料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에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형법 제47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