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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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편집]

세무회계

tax accounting, 稅務會計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財務的 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조세는 경제적 가치액으로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며 이것은 기업의 이익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회계학적 사고에 의해 기록 계산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한다. 기업회계(企業會計)는 기업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상 차이를 갖고 있는데 기업회계자산과대평가를 금하는 것에 비해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항상 과소평가를 금지함으로써 징세의 감퇴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둘은 회계원칙상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기도 한다. 감가상각비처리 등으로 기업회계상의 원칙을 세무상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수정하게 되면 국고를 옹호한다는 목적마저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단일성의 원칙에 따른 기업회계의 성과를 과세상의 기초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