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계약
담보계약[편집]
담보계약
a warranty, 擔保契約
일반적으로 담보계약이라 함은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채권자와 담보물권 설정자와의 계약을 말한다(예 : 근저당설정계약). 그러나 담보가등기에 대한 담보계약은 가등기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민법상 담보물권 설정계약과 다른 특수한 뜻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담보계약이란 환매ㆍ양도담보, 기타 명복 여하를 불문하고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기로 하거나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즉 대물대차(代物貸借), 대물반환의 예약을 할 때 여기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