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1:20 판 (새 문서: ==공유== 공유 public ownership, 公有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의 지배권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유[편집]

공유

public ownership, 公有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의 지배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소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