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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ublic ownership, 公有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의 지배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