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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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hearing, 聽聞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하기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이나 주장을 듣는 것을 청문이라고 하는데 공청회(공개청문회)가 청문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주세법 제54조, 행정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