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right of pledge
질권
질권
right of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민법 제329조~제344조). 이때 채무자의 물건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물건도 포함됨. 질권은 질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도 그 물건에서(원칙적으로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채권자로서 질물을 취득한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 함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과 권리질이 있음.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이나, 최근에는 권리질도 발달하여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고,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보존비용, 손해배상액에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