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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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20: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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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편집]

경매

auction, 競賣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 방법을 말한다. 역경매는 이와 반대로 한 사람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제시하고 여러명의 매도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매와 역경매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를 사경매라고 하고, 경매를 법원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ㆍ제5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