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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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편집]

발기인

promoter, incorperator, 發起人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그의 권한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반대로 실제 설립사무제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자는 발기인이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1주(株)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