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통지 notic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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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납부통지

notice of payment, 納付通知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